전문가 윤리는 전문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며 전문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와 규범이다. 윤리는 전문성을 이야기할 때 지식이나 기술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윤리적 가치와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정된 자원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 클라이언트의 권리,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한계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윤리적 문제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윤리적 민감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는 약 30년전인 1996년에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6가지의 가치를 제시하면서 이에 합당한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의 가치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요구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충실히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사회정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사회의 부정의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이에 도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 가치와 존중이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인간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로 사회복지실천을 하는 것이 윤리적인 태도이다.
넷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이다.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해야 한다.
다섯째, 신뢰성의 가치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고 클라이언트가 신뢰할 수 있도록 진정한 관심과 태도를 갖고 실천에 임해야 한다.
여섯째, 능력의 가치이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능력을 계발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이 윤리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나 전문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며 전문직업적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윤리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이 윤리경영을 한다고 인식할수록 사회복지사의 직업정체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직무만족으로 이어져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금품수수나 자원의 유용, 성폭력 및 성희롱, 내담자의 인권침해, 불성실 및 전문성 부족등은 모두 비윤리적인 행위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3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자격정지 및 취소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직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은 물론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